사회복지법인 송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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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특허

인증서

  • 중증생산품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우선구매제도

우선 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근거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이상 구매해야 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7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