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및 특허
인증서
중증생산품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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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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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근거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