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송광재단 이사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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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지정됨에 따라 『 이사회회의록』 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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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지정됨에 따라 『 이사회회의록』 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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