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송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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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특허

인증서

  • 중증생산품 인증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상표등록증

우선구매제도

우선 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근거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이상 구매해야 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7조3항)

사회적 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2조에 근거,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공고 (2012년 08월02일 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이행 평가지표를 공공기관 구매 계획 예산 중 3%를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